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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당연도의 근로자수가 100명이 넘는 사업장은 월별로 미달하는 달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대로 당해년도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이면 100명 이상이 되는 날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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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이었지만 하반기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하반기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하나요?
- 답변
해당연도의 근로자수가 100명이 넘는 사업장은 월별로 미달하는 달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대로 당해년도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이면 100명 이상이 되는 날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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