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소속이므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도산으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소속이므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가 회생절차 종결 후 파산하였습니다. 체당금 지급대상인 근로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0) | 2023.09.23 |
---|---|
불법체류자인 경우도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0) | 2023.09.23 |
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 시 일할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0) | 2023.09.22 |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12월 3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의무가 있나요? (0) | 2023.09.22 |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부채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0) | 2023.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