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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산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법원에 의해 직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생절차개시, 파산 양쪽 모두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의 1년전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생절차 종결 후 파산하였습니다. 체당금 지급대상인 근로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 답변
파산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법원에 의해 직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생절차개시, 파산 양쪽 모두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의 1년전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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