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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투표권 행사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민권행사로 투표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휴, 연차 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9404, 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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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행사로 근로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투표권 행사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민권행사로 투표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휴, 연차 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9404, 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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