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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분할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임금으로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2010다95147, 2012.10.11). 그러므로 퇴직금 명목의 임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했는데 당해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연봉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따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퇴직금분할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임금으로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2010다95147, 2012.10.11). 그러므로 퇴직금 명목의 임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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