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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임원에게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도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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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의 상임이사(임원)와 일반 직원의 퇴직금 규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등설정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건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임원에게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도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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