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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을 다르게 주는 경우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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