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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종교단체가 순수한 종교상의 의식이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종교단체가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기법이 적용됩니다.(대법 1992.02.14. 91누8098) 따라서 사무직으로 취업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교회도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종교단체가 순수한 종교상의 의식이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종교단체가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기법이 적용됩니다.(대법 1992.02.14. 91누8098) 따라서 사무직으로 취업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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