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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 1997.12.26, 97다17575) 따라서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TV 관현악단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였는데, 아직 밀린 임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 1997.12.26, 97다17575) 따라서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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