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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영유아인 자녀를 출근길에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은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17.07.13, 2017구단5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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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무원인데, 출근 길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영유아인 자녀를 출근길에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은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17.07.13, 2017구단5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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