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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자직원에게는 결혼 시 주택마련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금 융자가 가능하고 여자직원은 그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주택 마련에 따른 자금 융자 복지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 답변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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