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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의견청취만 거치면 되므로,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인데, 취업규칙의 문구 수정 등 기존의 근로자의 유불리와 상관없는 내용 개정을 하려는데도 노동조합이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의견청취만 거치면 되므로,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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