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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이 보유한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전대차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이 보유한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전대차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이 보유한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전대차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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