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가 해당 근로관계를 해제하고 귀향하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근로자가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제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는 달라 이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 해제를 요청한다면, 해제 후 귀향하는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해당 근로관계를 해제하고 귀향하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기숙사에 기숙하는 임직원에게도 기숙사규칙을 근로조건에 포함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0) | 2023.09.25 |
---|---|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9.25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0) | 2023.09.25 |
근로자가 자신이 보유한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전대차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0) | 2023.09.25 |
전차금 상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경우 상계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나요. (0) | 2023.09.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