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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됩니다(대판 1988. 5.10, 87도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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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법에 위반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됩니다(대판 1988. 5.10, 87도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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