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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법 제6조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의가 있는 경우 1회 연장 가능하여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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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최대 몇 년 인가요?
- 답변
파견법 제6조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의가 있는 경우 1회 연장 가능하여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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