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 파견대상업무는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연구원개발보조업무"는 일단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별표1] "광학 및 전자장비기술 종사자의 (보조)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조사 후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일응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보조 직무를 파견직으로 채용해도 될까요?
- 답변
근로자 파견대상업무는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연구원개발보조업무"는 일단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별표1] "광학 및 전자장비기술 종사자의 (보조)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조사 후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일응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견법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는 노동청의 직접고용 지시 이후에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0) | 2023.09.25 |
---|---|
파견법 제35조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는 모든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0) | 2023.09.25 |
파견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가끔 있는 행사기간 동안 의류판매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에 저촉되나요? (0) | 2023.09.25 |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최대 몇 년 인가요? (0) | 2023.09.25 |
합병 시 각 회사의 근로자별 근로관계 내용은 합병회사로 동일하게 승계되나요 (0) | 2023.09.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