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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대상 업무를 법령에 명시한 것은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대상업무와 대상이 아닌 업무를 같이 수행하면 파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파견 대상업무와 대상이 아닌 업무를 같이 수행해도 되나요
- 답변
파견대상 업무를 법령에 명시한 것은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대상업무와 대상이 아닌 업무를 같이 수행하면 파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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