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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치지 않고 고용대체효과가 크지 않은 범위 안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정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치지 않고 고용대체효과가 크지 않은 범위 안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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