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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정이 수급, 도급별로 명확히 구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청 직원과 하청 직원의 시스템상 근무계획을 원청에서 일괄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임을 추정하는 요소가 됩니다(고용평등정책과-1109, 2010. 11. 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인데 원청회사가 우리 회사 직원들의 근무계획을 결정하고 있는데, 근로자 파견으로 볼 소지가 있나요
- 답변
공정이 수급, 도급별로 명확히 구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청 직원과 하청 직원의 시스템상 근무계획을 원청에서 일괄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임을 추정하는 요소가 됩니다(고용평등정책과-1109,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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