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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상시적, 포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교육에 그치거나 법령에 의한 교육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청에서 교육을 하면 불법파견인가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상시적, 포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교육에 그치거나 법령에 의한 교육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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