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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고, 생리휴가는 일(日) 단위로 부여되며, 실제 생리현상이 있는 날 중 근로자가 신청한 1일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생리휴가는 시간 단위로 부여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고, 생리휴가는 일(日) 단위로 부여되며, 실제 생리현상이 있는 날 중 근로자가 신청한 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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