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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시간 미만은 삭감해도 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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