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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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