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은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희 회사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로 작성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는데, 이 경우 꼭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해야 하.. (0) | 2023.09.26 |
---|---|
일용직 근로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0) | 2023.09.26 |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나요 (0) | 2023.09.26 |
사업장에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협업하여 근무하는데 이 둘을 별도로 규율하는 사규를 만들어도 되나요 (0) | 2023.09.26 |
우리 회사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데 취업규칙은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0) | 2023.09.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