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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로 작성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는데, 이 경우 꼭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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