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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제기해야 하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심사청구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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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재심사청구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제기해야 하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심사청구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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