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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험가입자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거나, 산재법 시행령 제122조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헙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법 제12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보험가입자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거나, 산재법 시행령 제122조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헙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법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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