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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작업장소로의 이동, 작업도구 점검 ∙이동 등 작업준비 행위, 일∙숙직 근로 등과 같이 실근로에 부속된 작업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재해근로자의 사적 동기가 재해의 주원인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전에 작업장에서 기계를 점검중에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작업장소로의 이동, 작업도구 점검 ∙이동 등 작업준비 행위, 일∙숙직 근로 등과 같이 실근로에 부속된 작업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재해근로자의 사적 동기가 재해의 주원인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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