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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회식, 위탁교육, 사원연수 및 훈련 등 각종행사 중 또는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재해와 행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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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체하고 직원 전체가 참석하도록 강제한 운동회에서 경기도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회식, 위탁교육, 사원연수 및 훈련 등 각종행사 중 또는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재해와 행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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