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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작업장이라 함은 생산시설 뿐 아니라 구내도로, 구내식당내, 구내식당으로 가는 도중, 구내식당에서 근무처로 가는 도중, 기숙사 또는 기업내 숙소 등 부대시설도 사업업주의 지휘∙명령의 범위가 미치는 곳이라면 작업장내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가 월셋방 등 시설물만 대여해 주고 관리권이 근로자 개인에게 전소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보상 32546-19989,198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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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에서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들었는데, 작업장 내에서 구내식당에서 근무처로 가는 도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 될 수 있을까요
- 답변
작업장이라 함은 생산시설 뿐 아니라 구내도로, 구내식당내, 구내식당으로 가는 도중, 구내식당에서 근무처로 가는 도중, 기숙사 또는 기업내 숙소 등 부대시설도 사업업주의 지휘∙명령의 범위가 미치는 곳이라면 작업장내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가 월셋방 등 시설물만 대여해 주고 관리권이 근로자 개인에게 전소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보상 32546-19989,198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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