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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소속업체를 변경하거나 또는 업무를 변경하여 사용했다 하더라도 파견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고관 68460-999, 1998. 10. 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를 6개월 사용하였다가 업무를 변경하였는데, 이 경우 업무가 변경된 시점부터 다시 기간 제한의 기산점이 시작되나요
- 답변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소속업체를 변경하거나 또는 업무를 변경하여 사용했다 하더라도 파견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고관 68460-999, 199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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