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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질병, 부상으로 생긴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규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질병으로 인해 장기휴가를 가서 이를 대체할 파견근로자를 사용 중인데, 해당 파견근로자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나요
- 답변
질병, 부상으로 생긴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규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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