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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취업 후 3월 미만인 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월 미만인 기간만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취업 후 3월 미만인 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월 미만인 기간만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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