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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다가 동 요양이 종결됨과 함께 원직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장기간(4년) 휴업하던 도중에 바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종결된 시점의 범위안에서 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임금68207-693, 2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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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근로자는 요양이 종결된 뒤에도 무급으로 1년간 휴직할 수 있다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재해자가 요양 종결 후 바로 무급 휴직자 상태에 있었는데 휴직 8개월 차에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조정 대상인가요
- 답변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다가 동 요양이 종결됨과 함께 원직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장기간(4년) 휴업하던 도중에 바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종결된 시점의 범위안에서 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임금68207-693, 2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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