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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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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회사의 퇴직 권유를 수용하여 퇴직하기로 하였는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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