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오전 근무자에게 1일 2장, 오후 근무자에게 1일 1장의 식권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순수 복지후생적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식권은 2일간 유효하고 식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2000다29370, 2002.7.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 이용 식권을 오전 또는 오후 근무자에게 지급한 경우 이러한 식권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오전 근무자에게 1일 2장, 오후 근무자에게 1일 1장의 식권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순수 복지후생적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식권은 2일간 유효하고 식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2000다29370, 2002.7.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기차량을 보유한 직원에 한하여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에 자가운전보조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9.28 |
---|---|
하계휴가를 실제 사용한 직원들에 한하여 휴가비를 지급한 경우에 휴가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9.28 |
음식점에서 식사 비용의 5%를 봉사료로 받은 뒤 그 봉사료를 직원 대표에게 지급하고 직원 대표가 각 직원들에게 이를 배분한 경우에 봉사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9.28 |
봉사료를 고객으로부터 직원이 직접 받은 경우에 봉사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9.28 |
회사의 판매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