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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봉사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고객이 자의에 의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것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1934, 20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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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를 고객으로부터 직원이 직접 받은 경우에 봉사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봉사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고객이 자의에 의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것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1934, 20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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