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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적 부진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규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의 내용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실적 부진을 해고사유라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적 부진이라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이고 입증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고, 실적 부진이 바로 근로 관계를 단절한 만큼 회사에 피해를 주는 등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고 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실적 부진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규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의 내용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실적 부진을 해고사유라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적 부진이라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이고 입증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고, 실적 부진이 바로 근로 관계를 단절한 만큼 회사에 피해를 주는 등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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