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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은 기준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시급)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이 뭐죠?
- 답변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은 기준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시급)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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