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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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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때 근로계약의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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