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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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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언제까지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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