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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임신․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여성이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합숙교육에 불참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여정 68247-390, 2000.7.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합숙교욱이 법에 저촉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임신․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여성이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합숙교육에 불참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여정 68247-390, 2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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