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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 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계속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한 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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