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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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