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남녀고용지원법에는 사업주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적으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녀고용지원법상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구체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하고 법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의 대표자는 이 규정상 상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여정 68247-100,2001.3.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지원법상 '사업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남녀고용지원법에는 사업주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적으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녀고용지원법상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구체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하고 법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의 대표자는 이 규정상 상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여정 68247-100,2001.3.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배가 주말에 음란 메시지를 보내요 (0) | 2023.09.30 |
---|---|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것' 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0) | 2023.09.30 |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나요 (0) | 2023.09.30 |
회사가 직장내 성희롱을 접수받아 조사하는 경우 반드시 대질조사를 하여야 하나요 (0) | 2023.09.30 |
회사가 직장내 성희롱을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0) | 2023.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