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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운수업, 영화제작업, 의료업 등 공익성 사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제한 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운수업종에서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연장근로가 너무 많습니다. 회사를 연장근로한도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운수업, 영화제작업, 의료업 등 공익성 사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제한 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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