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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기준법 제59조 도입에 관한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그 시행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 개별 근로자가 반대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 답변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기준법 제59조 도입에 관한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그 시행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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