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고용이 불가능한 업종이나 갱내작업에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근로자를 고용금지 직종에 고용한 경우 벌칙이 있나요
- 답변
고용이 불가능한 업종이나 갱내작업에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소자 취업시 인감증명이 필요하나요 (0) | 2023.10.02 |
---|---|
연소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성인과 다른가요 (0) | 2023.10.02 |
증원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0) | 2023.10.02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청구하면 허용해 줘야 하나요 (0) | 2023.10.02 |
직장내 성희롱 개념 (0) | 2023.10.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