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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최사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동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근기법에 의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근기1451-2926,1984.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에도 임금지금 여부
- 답변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최사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동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근기법에 의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근기1451-2926,19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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